국토교통부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8.22.(목) 제88회 국정현안전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하였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건축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음.
-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주요내용은 ▲(규제혁신) 건축성능 인정제도 도입,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 부여, 도시재생 및 건축리뉴얼 지원제도 강화, 허가기간 단축 ▲(정보혁신) 건축허가시스템 개선,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 제공 ▲(청년 일자리 혁신) 건축 도면정보 민간 개방, 인큐베이팅 지원, 젊은 건축가 육성 등임.
<별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