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출입화물의 통관 및 수출업체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2월 9일 전국세관에 시달하였다. 이번 특별지원으로 연휴기간 중 관세행정 공백 없이 통관이 지원되고, 평소보다 30% 정도 늘어난 550억원 가량의 환급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 2월 15일부터 20일까지를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가동하여 설날 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지원 및 수출용원자재 등의 수입통관 지원에 나섬.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상시 허용하며, 우범정보가 없는 물품은 검사 생략하고 입항전신고제도 이용 권장함. 연휴로 선적이 곤란한 물품은 선적기간 연장승인을 신속처리하고, 통관애로 즉시 해결을 위해 선적.하역.보관업체 및 관세사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함.
- 명절 전인 2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지원을 함. '선환급 후심사체제'로 운영하여 환급신청 당일에 환급급을 우선 지급하고, 설날연휴 이후에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함.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2월 16일 오후 4: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업계에 요청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