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더불어민주당과 12.1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음.
- 대책은 ①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②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③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 ④시장감시 강화 등 4대 목표와 16대 추진 과제로 구성되었음.
- 주요 추진 과제로는 ▲납품대금 조정신청권 확대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 ▲피해사업자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행정 절차 개선 ▲상생결제 활성화 ▲공공기관 동반성장체계 개편 ▲상생협력기금 등 협력자금 확대 운용 ▲더불어 성장하는 거래문화 촉진 ▲자상한 기업 발굴·확산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 ▲건설분야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 강화 등이 있음.
- 이번 대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어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되면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과제별 추진일정
<별첨>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