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정부공사 수주업체 및 물품.용역 공급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회전 원활화를 위하여 현행 대금지급기한인 7일 범위 내에서도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관련 회계예규(공사 등 계약일반조건)를 개정하여 3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하여 정부공사 수주 및 물품.용역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을 청구 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여 시행중에 있음.
- 이번 조치는 정부공사 수주업체 및 물품.용역 공급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회전 원활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금지급 추진을 유도함으로써 대 국민서비스 품질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