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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업발전을 견인하는 공제조합 설립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7-03-21

 

건설교통부는 3월 15일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요청한 건설기계공제조합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 대상 99천대를 기준 55%에 해당하는 54천대 이상 가입시 사업을 개시(8월 예상)하게 된다.

-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건설기계대여사업자로서 현재 등록된 건설기계 332천대중 201천대(60.5%)가 가입 가능하며, 계약체결한 건설기계의 운행중 사고발생시 피해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손해배상 등 손해보상을 받게 됨.

- 공제조합 가입자의 부담을 보면, 가입비는 건설기계 1대당 가입금 10만원이고, 분담금은 건설기계별로 다르나 손해보험사 보험료율 대비 85% 수준임. 공제조합은 손해배상보상외에 건설기계에 대한 위치 추적서비스 제공, 긴급 지원체계 구축과 도난 건설기계에 대한 추적 등 공익활동과 조합원의 재산손실을 예방하는 활동도 병행할 예정임.

- 공제조합은 이사장 및 임원 2명 등 139명의 직원으로 설립하게 되며, 공제조합의 핵심 의사결정 기관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건설기계협회장)을 포함 21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게 됨. 건설기계 공제조합의 설립은 영세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 조합원에 대한 이익 환원사업 및 재산손실 방지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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