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월 30일 개최된 제99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KTF의 KT-ICOM과의 합병인가조건 세부이행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하기로 함에 따라, 무선인터넷 기능이 없는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해서는 위피(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를 탑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무선인터넷 기능을 제공하는 단말기는 상호접속기준에 의해 위피(WIPI) 탑재 의무화를 유지하도록 하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호환성 확보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위피(WIPI)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