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총 4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금액을 시.도에 통보하였다.
-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위주로 선정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형, 맞춤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정되었음.
- 지난해보다 4개월을 앞당겨 국고지원을 조기에 확정하여 통보함으로써 그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지방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개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3개 시도가 신청한 총 201건의 주민지원사업을 검토한 결과, 도로 및 상하수도사업 등 181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통보하였으며, 20개 사업에 대하여는 자료를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여부를 확정키로 하였음. 시.도별로는 부천시 고강취락 도로사업 등 20건을 제출한 경기도가 79억으로 가장 많고, 중구 성안동 일원의 농로포장 사업 등 40건을 제출한 울산광역시 51억 순임.
- 2001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도로, 상하수도, 주민복지시설 등 1,076건에 대하여 총 3,40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구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소득증대를 위한 숙원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