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협상에서 주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향후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부분은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술사 상호인정, 원자력에너지, 전략 기술.물자 통제, 연구개발 부문 등 5개 분야다.
- 주요 합의 내용은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 진출시 국내 사무소 설치 의무화 및 미국의 주별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협의 채널 공식화', '양국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 구성', '원자력에너지 및 전략 기술.물자 통제 분야는 향후 추가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보', '공공분야를 제외한 미국 연구개발 분야의 시장접근 확대' 등임.
- 기술사 분야는 우리측의 지속적인 요구로 전문직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실무자급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키로 합의했음. 작업반은 이번 한미 FTA협정 발효 직후 설치되어 발효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고 2년이내에 논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이번 합의를 통한 양국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과정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는 기술사제도의 정착이 가능해지며,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인 통용성을 확보하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 세계시장에도 미국과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