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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방된 IT분야, 한미 FTA로 경쟁력 강화 계기될 것

기관명 : 정보통신부
등록일 : 2007-04-04


한미 양측은 한미 FTA 협상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투자 제한은 현재의 49%를 유지하되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였다.

- 양국은 휴대폰,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이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어 모든 IT 품목의 무관세화에 큰 이견 없이 합의하였음. 일부 품목을 제외한 IT상품의 관세는 협정 발효와 함께 철폐되고, WTO 정보기술협정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IT상품이 무관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우체국보험 분야는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의 공정경쟁 여건 제고를 위해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음. 현재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개선은 허용하되, 현재 취급하지 않는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영역의 진입은 제한을 두기로 했고, 현재 4,000만원인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을 증액할 경우 금감위와 사전에 협의토록 했음.

- 한미 FTA 정보통신분야 협상은 IT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양국간 개방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타결되었음. IT상품 관세철폐로 국내 IT산업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요금인하, 서비스 선택기회 확대 등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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