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간편하게 개정하여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 서식을 개정하여 거래건별 명세에서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관련기관으로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에 의한 경유구입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자가 거래건별 명세가 아닌 매입내역 합계액만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축하여 영세 사업자 및 화물운전자 등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게 되었고, 세무관서는 자료건수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산입력 등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절감으로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