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시행에 맞추어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온라인상의 부정복제물 유통에 대해 직접 경고.삭제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4월 4일 밝혔다.
-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SW불법복제 단속과 교육.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SW의 경우 인증절차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리테일 버전이 온라인상에서 대량으로 유포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음.
- 기존에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불법 SW 유통과 관련하여 신고접수는 정통부(체신청)에서, 심의업무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창구가 이원화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음.
- 4월 5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SW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접수를 받아 이를 심의한 후 부정복제물로 판정될 경우 직접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SW 유통에 한층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