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월 25일부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월 60만원의 장려금이 새롭게 지원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지급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4월 17일 밝혔다.
-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되었음.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둔 후 5년 이내이고,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어야 함.
-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취업에 실패한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 또는 여성가장이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올해 23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음.
- 고령자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가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1인당 120만원을, 이후 6개월 동안은 60만원을 지원함. 이는 중소제조업이 전문인력을 3명 고용한 이후 추가로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임. 실업계(전문계) 고교에 학교당 3,000만원씩 총 48억원(157개교)을 지원하여 취업 예비교육인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