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종합추진계획"을 4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 REACH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경우 기존 화학물질(1톤/년 이상)과 완제품(자동차, 전자 등)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등록해야 함. 기한내 사전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대EU로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
- REACH 대응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관련 기업들이 적정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요소별로 "전문교육" 및 기업요구(needs)에 대응한 "맞춤식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인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중심의 CEO 간담회를 통해 전사차원의 대응을 촉구함.
- 부처별로 분산된 산업계 도움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하여 역량을 집중도모하고, 기업간 공동대응을 위한 자발적인 "산업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유도하여 관련 업종 및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win-win)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임.
- 산업계와 공동으로 주요 EU 수출물질에 대해 REACH수준의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는 "대량생산화학물질 정보생산사업"을 추진하여, 등록자료 생산을 위한 정보DB 구축과 산업계 위해성 평가 능력을 제고하고, 산업계 REACH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 정보전달체계 제도화 등 국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EU REACH제도는 환경보호를 내세운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지금까지의 환경규제보다도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범부처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화학산업은 물론, 관련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확충하여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여 극복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