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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시세조종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기관명 : 금융감독원
등록일 : 2007-04-20


금융감독원은 3월 29일 R사 주식 등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관련자.시세조종 연루 추정자 ○○명 및 728개 증권계좌(약 1,500억원 규모 추정)를 증선위 위원장의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하였다.

- 이번 건은 시장감시과정에서 시세조종전력자들이 포함된 주가조작세력이 R사 등의 종목에 대하여 시세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인지, 이에 대한 거래소의 매매심리를 바탕으로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기간 중에도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어 거래소와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의 수사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피해 확산을 막는 등 증권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임.

- 앞으로 시세조종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조사한 후 검찰에 이첩함으로써 신속한 수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시세조종이 진행중인 종목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시장감시기능을 보강하고 관계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식투자자들은 투자시 주가조작 루머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시세조종 세력이나 주식투자자금 알선업체의 제의 등에 현혹되지 말고 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주식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회사의 경영사항 개선 또는 호재성 재료 등이 없음에도 주가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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