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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예방대책 이행실태 점검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기관명 : 금융감독원
등록일 : 2007-04-26

금융감독원은 '06년 6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주로 중국, 대만계로 추정)에 의한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가 3월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 '07년 1월 30일 금감원이 시달한 피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각 은행으로 하여금 감사.준법감시인 조직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그 계획의 타당성 여부 및 실질적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금감원으로 보고하도록 함(4월중). 금감원은 보고내용을 분석한 후 미흡한 점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함.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홍보가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홍보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임. 플래쉬 동영상 및 카툰(만화) 등을 제작하여 국정홍보전광판 및 옥외광고전광판(LED, Light Emitting Diode)에 게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SOS금감원(Daum)에 게재하며, 반상회보에도 재차 수록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연합회 및 여신금융협회 등을 통해서도 포스터 등 홍보전단 배포 및 언론사 광고 실시(지면, 온라인) 등 적극적인 대고객 홍보활동 및 공익광고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

-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요령"을 보면,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고,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함.

-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속아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며,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 함.

- 전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하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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