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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사업자 사전통보

기관명 : 정보통신부
등록일 : 2007-04-26

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 26일 공포되어 7월 27일 시행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관련하여,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를 조사하여 제도 시행에 앞서 4월 25일 사전 통보하였다.

- 예상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본인확인조치의무자)는 35곳으로 해당 사업자는 향후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때 사전에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 2007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이들 업체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6곳, 조인스닷컴, iMBC 등 인터넷언론 14곳 및 판도라TV, 엠군 등 UCC전문사이트 5곳 등임.

- 이에 따라 향후 현재 입법작업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공포되어 시행되면 이번에 조사한 해당 35개 대상사업자는 그대로 확정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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