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김포신도시 공동주택 44천세대(293만㎡)의 내년 6월부터 분양을 위해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4월 26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 작년 "11.15 부동산대책"에서 김포신도시의 주택공급 물량을 53천세대에서 59천세대(장기지구 4천7백세대 포함)로 6천세대를 증가시키면서 주택분양시기를 '08년 12월에서 '08년 6월로 앞당겼음.
- 내년 6월 조기분양을 위해 설계, 주택사업승인 등 준비 절차에 필요한 시기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조기공급을 추진한 것임. 이번에 공급승인된 택지는 김포양촌지구의 공동주택건설 용지로서 분양주택 23천세대분(182만㎡)을 포함한 44천 세대분 293만㎡임.
- 한국토지공사는 금년 6월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택지 분양을 실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는 연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하고, '08년 6월부터 분양하여 '10년 12월부터 주민입주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김포신도시는 '05년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확대추진되었으며, 개발된 택지의 본격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