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월 1일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밝혔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으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함.
-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하여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