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카드 이용약관 자진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카드 이용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던 중, 한국도로공사가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카드를 훼손한 경우 잔액확인이 가능한 경우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는 조항 등 문제가 있는 조항들을 자율적으로 수정.삭제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소지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오류임이 명백한 경우와 고속도로 카드금액의 60%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카드가 훼손되어 오류가 나는 경우에도 잔액확인이 가능하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고속도로 카드금액의 60%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차량매각 및 이민 등)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음.
- '고속도로카드의 잔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고속도로카드의 잔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교환 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