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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7-05-09

건설교통부는 4월 20일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5월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최소면적이 10만㎡ 이상이나 개정법률에서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정지구의 최소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1만㎡ 이상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으로 정하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공공시행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하의 경우에도 공동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 공동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이 확보하여야 하는 토지의 확보비율에 대하여는 공공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예정지구 면적의 20% 이상으로 하고, 민간시행자가 알박기 등으로 잔여토지의 매수가 어려워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예정지구 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

- 민간시행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고, 민간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동사업의 수용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하되, 공공시행자가 민간시행자의 공동사업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택지개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른 과잉 유동성 문제도 완화하기 위하여 "지구내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택지지구내에서의 환지방식으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받는자에게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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