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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기관명 : 국세청
등록일 : 2007-05-14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의무자 385천명 중 임대주택.미분양 주택.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34천명에게 종부세 합산배제(과세면제)를 받는데 필요한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6월 1일(과세기준일) 이전에 마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각 세대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 미분양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세대원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임.

- 이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 시.군.구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미분양주택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종부세 신고기간(12.1~15) 또는 사전신청기간(9.16~30) 내에 반드시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종부세 합산배제(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음. 합산배제 신청한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5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됨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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