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금년 7월부터 허용된 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 약관심사시 필요한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지침)"을 제정하였으며, 결합판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정한 고시도 관련 부처협의 및 규제심사를 거쳐 제정작업을 마무리하였다고 5월 9일 발표하였다.
- "결합판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은 결합판매에 의해서만 전기통신역무를 가입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합판매(순수결합) 행위와 정당한 이유없이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제공대가를 차별하는 행위, 인가역무 제공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결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음.
- 금지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세부심사기준을 고시에 규정하였음.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는 인가 신청시 제출서류, 인가기한 등 인가절차와 요금적정성 심사기준 및 후발사업자의 동등 접근 보장을 위한 동등접근보장이행계획 심사기준 등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