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07년 1월부터 '09년 말까지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한 금액의 10%(기업당 10억원 한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5월 10일 발표하였다. 최근 신설법인 창업이 둔화되며 제조업 창업의 감소폭이 '02년 이후 연간 11% 이상씩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제조업의 활력제고가 필요하여 실시하였다.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체산업 및 제조업 생산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수도권 창업비중은 수도권(60% 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비수도권에 창업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음. 이번에 발표한 투자보조금은 지난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반영되었고, 올해 4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음.
- 지원대상은 '07년 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 창업기업이고, 위장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승계, 기업형태 변경, 폐업후 재개시 등은 제외됨.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 계획법'에서 정한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전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종에 한정함.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임대공장 3억원) 설비투자금액의 10% 보조함. 보조금 지급 확정시 5인 이상의 고용 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일시적인 공백은 예외적으로 인정토록 하였음. '08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되 '08년~'12년 5년간 1,502억원을 보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