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국회환경경제연구회는 공동으로 5월 11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고진화 의원, 산자부 안현호 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공청회에서 산자부 정동창 산업환경팀장은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부 이찬희 자원순환정책과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종영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자원순환 관련 법체계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음.
- 고진화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원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이번 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원사용의 원천적 절감과 순환자원 이용활성화를 통해 자원사용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표명하였음.
- 정동창 산업환경팀장은 원자재 수급불안정 심화, 높은 해외자원의존도가 있는 국내 산업현실에 반해, 자원관리를 위한 국내 법률체제가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자원정책의 범위를 기존 자원의 안정적 수급 및 재활용 활성화에서 확장하여, 자원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자원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종영 교수는 산자부가 제안한 기본법에 담을 내용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많으므로 법률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실체적인 조항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산자부 안현호 산업정책관은 자원생산성 향상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실천수단이므로 향후 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보급, 통계체제 구축 등의 구체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히는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