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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적부심 결정사례

기관명 : 국세청
등록일 : 2007-05-14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능적.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 지금까지는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동기.방법.횟수.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지능적.고의적 탈세에 엄정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과세전적부심에서는 1회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경우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

- 서울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청구법인)는 2000년 제2기 중 거래처로부터 실지공사금액(4억원)을 7억5천만원으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133백만원을 줄여 신고하였다가 약 6년이 지난 2006년 11월 과세관청인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418백만원을 추징당하게 되자, 청구법인은 자료상이 아니어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므로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에서는 납세자가 비록 1회만 실지거래금액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더라도, 고액의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사대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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