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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지재권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기관명 : 산업자원부
등록일 : 2007-05-21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미.일 등 선진국의 특허공세와 개도국의 지재권 침해사례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4일 국내외 기업들이 현행 구제제도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특허.브랜드.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무형자산이며 지속적인 경쟁력의 원천으로, 지재권의 전략적 활용가치 증대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시행하며, 그간 지재권 분야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등 제도정비, 조직인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25개의 세부시행과제를 마련함.

-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지재권 침해여부의 최종판정 기한을 조사개시후 6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제3자가 당해 물품을 수출입 및 판매.제조하는 경우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친 후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위조상품(짝퉁)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급박한 침해행위에 대한 최종판정 이전의 제재조치인 잠정조치 제도도 크게 개선되고, 직권조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재권 침해조사 및 판정에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에 주심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함.

- 이번 개선방안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07년중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세계 3위의 특허보유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기관으로서 무역위원회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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