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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입주민 편의제고 및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7-05-21

건설교통부는 5월 14일~6월 3일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고,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7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복리시설의 설치 범위 확대와 부동산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공사법"이 개정.공포(4.6)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미비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개정법률에서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공공시설에서 공공복리시설로 확대하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그 범위를 토지개발사업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공원, 녹지,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어린이놀이터, 노인정, 관리시설 등) 등으로 구체화하였음.

- 개정법률에서 부동산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의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체화하였음.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장기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만기제한 규정(10년)을 삭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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