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추진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증권회사의 자율과 혁신을 높이는 1단계 작업으로서 기업공개(IPO)시 주식인수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그간 인수제도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증권업계 IB(Investment Banking)담당 임원간담회를 개최('06.8.10)하였으며, 원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음.
- 개선방안으로 '주관회사의 공모가격 및 물량배정 자율결정권 강화', '개인투자자 및 해외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허용 및 청약관행 개선', 풋백옵션 폐지 및 초과배정옵션 개선', '주관회사 주식보유 제한 완화, 청약증거금 제도 개선', '주관회사의 인수업무조서 작성의무 부과', '기타 상장.인수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음.
-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서식 및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사항은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증권업협회의 인수업무규칙과 각 증권회사의 '공정인수업무처리기준'은 즉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증권업계 등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5월중 워크샵을 개최하여 개선방안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을 준비중인 상장예비기업들에게도 충분히 교육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