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1 부동산대책"을 반영하여 주택법이 4월 2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5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민간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및 절차 구체화', '예외적으로 실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 및 범위', '기본형건축비의 시군구별 조정범위 및 가산비 항목 확정', '민간택지의 분양가격 공시대상 지역 선정기준 마련',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구체화', '전매제한 기간 및 마이너스옵션제 시행방안 확정' 등임.
- 하위법령에 대하여 6월중 규제개혁심사와 법제처 심의 등 행정 내부절차를 마치고 7월중에 확정.공포한 후,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