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청구 시 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진료기록을 공단이 의료기관을 통하여 직접 확보하는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를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고, 장애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되어 하루라도 연금혜택이 절실했던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서비스 혁신으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되었음.
-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장애의 몸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도 하루나 이틀 정도 불가피하게 생업을 중단해야 했던 장애연금 청구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되게 되며, 정신질환자나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본인들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호자마저 생업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진료기록 제출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금공단의 서비스 혁신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