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5월 25일자 조선일보 "물가 오른만큼 세금 깎아주자" 제하의 "지난 10년(1996~2006년) 사이 4인가구의 명목소득은 연평균 3.38%씩 증가했지만, 소득세는 연평균 11.23% 늘어나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물가상승을 고려치 않는 세법 때문에 근로자들이 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라는 보도가 사실과 달라 해명하였다.
- 이번 기사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의 첫 번째 시나리오(1996년 이후 소득세법 개정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각 연도 소득에 1996년도 세법을 적용한 가상적인 소득세 부담 측정)에 따른 분석을 인용한 것임. 보고서는 1996~2006년 기간 중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지부담한 소득세 부담을 측정하면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가구의 소득세 유효세율이 1996년 1.64%에서 2006년 0.81%로 절반수준 이하로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