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5월 29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06년 하반기중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예산낭비신고자에게 예산성과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07년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심사 결과, 총 19개 기관, 232건(668명) 신청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8개 기관, 76건(231명)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을 결정하였음. 76건의 성과금 지급사례에 의한 재정개선효과는 5,856억원(지출절약 2,445억원, 수입증대 3,411억원)이고, 재정개선효과는 있으나 성과금 지급수준에 이르지 않는 사례를 포함한 '06년 하반기 총 재정개선효과는 7,357억원(지출절약 2,553억원, 수입증대 4,804억원)임.
- '07년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 내용을 '06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지급사례는 76건으로 작년 하반기와 같으나 성과금 지급액은 3억원으로 '06년 하반기(4.2억원)보다 감소하였음. 성과금 지급비율은 32.6%로 '06년 하반기 38.2%보다 감소하였고, 전체 성과금 지급액중에서 지출절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수준임.
-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재정효율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각 부처로 하여금 예산 집행과정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통해 재정개선효과가 큰 신고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서 예산성과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였음.
- 성과금이 지급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관련기관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성과금 지급사례중 각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등에 반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