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6월부터는 국민연금 급여 중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때,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신청만으로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납부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청구가 가능하며, 이번에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임.
- 지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일부의 미지급급여도 전화청구가 가능하며,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도 법정대리인이 전화청구할 수 있게 하였음.
- 이번 일시금 청구절차에 대한 개선으로 한해동안 전체 일시금을 지급받는 사람 중 약 52% 정도가 편리하게 전화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일시금의 청구는 공단 91개 지사 어느 곳에나 가능하며, 일부는 콜센터(1355)를 통해서도 가능함. 각 지사(연금지급팀)의 전화번호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