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의 대출은 중소기업대출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화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어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한 은행 등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6월 13일부터 실시하며, 중소기업대출 취급시 신용평가 및 사후관리 적정여부 등 리스크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정밀하게 살펴볼 계획임.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기업자금대출이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주택 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용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금감원은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유예기간(1년) 도래시 조건부대출 대상 주택을 담보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취급하여 조건부대출을 상환케 하거나, 당해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취급하여 조건부대출을 상환한 경우 이 대출 취급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점검할 예정임. 은행을 비롯한 보험사,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 등에서 타 금융회사의 조건부 대출 상환용으로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변칙적으로 취급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임.
- 금융회사 대출금이 동탄 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으로 부당하게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은 물론 강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LTV, DTI 등) 준수 실태 등에 대해서도 6월부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할 계획임.
- 이번 점검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용도외 유용 대출 등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토록 조치함과 아울러 대출취급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등 엄중 책임을 물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