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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사업 본격화, 모든 준비 마쳐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7-06-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6월 14일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안)", "계발계획변경(안) 및 실시계획(안)", "행정도시 토지공급지침(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은 행정도시와 그 인접지역 등 충청권 9개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권역으로서의 기본구상과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음. 2030년 광역계획권내 최대 400만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5대 거점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토의 주요 방향으로 계획적 개발축을 설정하는 등의 개발방향을 포함하고 있음.

- 지난해 7월 건설기본계획 수립, 11월 개발계획 수립에 이어 6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에서 행정도시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행정도시 7월 착공이 본격화될 전망임. 이번 실시계획은 쾌적한 주거환경 기틀마련,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 도시구현, 국내 최초의 명실상부한 무장애도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실시계획 심의에서는 영향평가결과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발계획변경도 함께 심의되었으며, 실시계획안은 건설청장 승인을 거쳐 6월말 최종 고시될 예정임.

- 행정도시 토지공급지침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조성토지의 원가 산정기준, 원형지 제도도입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 기준,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주택용지, 학교용지, 각종시설 용지의 공급방법 및 공금가격 등을 정하고 있음.

- 조성원가는 행정도시 건설이 장기사업(약 25년)으로 사업계획의 변화가 많고 물가상승 및 회수금액의 추정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매년 산정하도록 하였고, 조성원가 산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성원가를 매년 공개토록 의무화하였음. 행정도시 토지공급지침은 6월 20일까지 공포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는 이를 토대로 조성원가 등을 산정하여 금년 하반기 이후 토지공급(매각)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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