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관서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임. 이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개발한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전산 누적관리한 후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엄정 실시하여 탈루세액 및 가산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조세범으로 적극 고발할 예정임.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포탈세액의 70%(과소신고가산세 40%, 미납부가산세 연 10%,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