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아직까지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고, 지금까지 무선국 주변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수십분의 1~수천분의 1에 불과하여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정책 차원에서 전파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 중 출력이 30W(셀룰러.PCS 등의 기지국.중계국) 또는 60W(방송국.방송보조국 등)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출력이 500W 이하이면서 안테나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보고대상에서 제외됨.
- 이번 전파법령 개정으로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신설, 변경 및 정기검사시에 주기적으로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해야 함에 따라 국민들은 보다 안심하고 통신.방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