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법령해석사항에 대한 실효성있는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는 "과세기준자문제도"를 도입하고, 사실판단사항에 대하여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행정심 인용사건을 분석하여 부실과세의 재발을 방지하는 "부실과세원인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세품질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과세를 근원적으로 축소하도록 하였다.
- 납세자는 불복심리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불복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E-mail 등을 통해 미리 열람토록 하는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를 2월부터 본.지방청에서 실시한 결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은 이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불복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획기적인 심리제도라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신속하고 공정한 국세불복심리로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세불복심의위원회의 위원풀제와 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그동안 국세불복심의위원회의 회의참석 외부위원이 단수로 고정되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세불복심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작년 9월 재정경제부에 위원풀제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금년 2월말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세불복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회의구성인원의 2~3배수(본.지방청 3배수, 세무서 2배수)로 위촉한 후, 위원장이 매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위원풀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과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를 2주 간격으로 각각 별도로 개최하여 처리기일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번 풀제 시행을 계기로 외부위원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과 국세심사(이의신청심의)위원을 겸임하도록 위촉하여 불복심의위원회를 1주일 간격(지방청과 세무서는 필요시 수시)으로 같은 날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처리기일이 1주일 이상 단축됨에 따라 불복심리가 신속히 이루어져 납세자권리구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