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설립인가를 영업인가제로 전환하며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7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9일 입법예고하였다.
- 그동안 부동산투자회사는 예비인가.설립인가 등으로 설립절차가 까다로웠으나 발기설립의 방식으로 우선 설립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건교부 장관의 영업인가를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 예비/설립인가시 제출하던 사항을 준용하여, 영업인가 신청시에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발기인 등의 경력증명서, 정관 등을 제출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하였음.
- 공공성이 있고 다수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도 주식공모와 의결권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였음. 이미 법 개정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에 공모해야 하는 의무규정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발행주식의 3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초과 소유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부동산투자의 방법에는 임대와 개발이 있음을 감안하여, 자산산정시 개발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임대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가액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음.
-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관보 및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공고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