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제품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7월 23일 개정 고시하였다.
- 고효율기자재인증 제도는 산업 및 건물설비 등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품목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고효율인증서 교부 및 고효율기자재 마크를 제품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고효율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임. 인증된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고효율기자재 설치시 자금융자 및 세액공제,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하여 보급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 이번 고시개정으로 추가된 대상품목은 형광등식 유도등에 비해 소비전력을 70% 이상 절감시킨 LED유도등, 축열기 부착을 통하여 배기가스 열회수율을 70% 향상시킨 축열식버너 및 기존 제품보다 효율이 20% 이상 향상된 터보블로우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품목은 현행 34개에서 37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전력용변압기, 폐열회수형환기장치 등 7개 품목에 대한 기술기준이 개정됨.
- 고효율기자재 인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방법 또한 개선하였음. 기술개발수준을 감안하여 고효율기자재 대상품목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효율기준을 강하하기 위하여 품목별 인증기술기준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