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기관경제정책

home HOME > 경제자료 > 기관경제정책

부산상공회의소 주요기관별경제정책정보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물류정책 추진 체계의 대폭 정비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7-08-09

앞으로 국가 물류정책에 대한 정부 내 조정과 부처간 연계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고급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07년 8월 3일 공포되고, '08년 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글로벌 물류경쟁의 심화 속에서 국가 물류정책이 한 방향으로 응집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기능을 종합.조정토록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음.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 표준화, 연구개발 등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음.

- 물류기업이나 화주가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 환경친화적 포장, 물류장비,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물류기업 등의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유도하였음.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였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항만 제외)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국가물류정책과의 연계한 시설 개발을 위해 물류시설에 대한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물류터미널에는 화물의 가공.조립시설 등 부가가치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종전 유통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음.

- 이번에 공포된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률의 시행 일정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임.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