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수출업체 등 조기환급대상자 중 자금부족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추석 전에 조기 환급금을 지급하여 자금난을 덜어주는 등 따뜻한 세정을 적극 실천하기로 하였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통상 매월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하므로 9월분의 경우 통상 10월 10일까지 지급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9월 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여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종업원들이 임금, 상여금 등을 제때 지급받아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조기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받고자하는 사업자는 9월 17일 이전에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관할 세무서는 추석 전인 9월 2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