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건설 및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9월 17일~10월 7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중 국회에 제출하며, 내년 하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중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지원근거가 될 이 법안이 제정되면, 유비쿼터스도시의 표준모델, 계획수립체계, 사업추진절차, 관리.운영방안 등이 마련되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임.
- 건교부 장관은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부문별 시책을 담은 국가차원의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지자체는 도시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군별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수립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주택공사 및 민간사업자 등으로 하고,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는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도시기반시설 건설기술에 전자.통신기술이 융합된 건설.정보통신융합기술의 표준을 제정.고시하여 유비쿼터스도시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유비쿼터스도시 우수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