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2010년 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실업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동 장려금이 300인 미만 기업에 98.5% 이상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고 있고, 장려금 수혜자의 경우 취업소요기간이 255.0일로 나타나 미수혜자 312.6일에 비해 수혜자의 직장탐색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후 고용유지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장려금 수혜자는 70%이나 비수혜자는 50%로 나타나 장려금이 고용유지기간의 연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지원대상이 너무 넓어 취약청년층에 집중되지 못하며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도 제기됨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다음달 1일부터는 반드시 노동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장려금의 지급요건이 개선됨에 따라 경력부족 등으로 취업에 취약한 청년층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집중되어, 동 장려금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