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9월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007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신규광구를 취득하는 경우의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으며, 신규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발굴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생산광구의 취득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광구들은 생산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어 단시간내에 자주개발률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전망임.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을 위해 직접 또는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빼주는 것임(세액공제)(조특법개정안 제104조의14).
-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외자원개발투자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 투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내국인이 주식발행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임.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지분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하여 과세 이연이 가능토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음. 투자의사 결정시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검토가 가능하며, 동일한 투자비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생산광구의 취득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생산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시간내에 자주개발률을 제고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