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월 18일자 헤럴드경제 인터넷 판의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반영한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책정된 것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약 3만여 가구가 부당하게 양도세와 보유세를 물었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해명하였다.
- 공시가격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정확한 가격산정 및 형평성 제고가 필수적인 바, 이의신청을 한 5,437가구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연관세대 28,479가구도 가구간 가격균형을 위해 직권 조정한 것임.
- 주택가격공시제도는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가격 결정 공시 전에 소유자 의견청취와 공시 후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는 것임에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가격을 조정한 것이 엉터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