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규회원 모집 및 마케팅 행사시 건전영업관행.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 측면을 카드사 스스로 적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카드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카드사가 내규에 반영하여 11월부터 시행토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신용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내실경영보다는 외형확대에 주력한 고비용 영업구조의 고착 및 무분별한 회원유치 경쟁에 따른 모집질서에 반하는 사례 발생 등의 폐해가 우려되어 왔음. '부가서비스 설계.관리시 유의사항', '수익성 분석시 유의사항', '무이자할부 판매 유의사항', '소비자보호 강화', '준법감시 강화' 등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된 모범규준을 제시함.
- 카드사의 상품개발과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한 자체 통제기준이 강화되고 카드사의 건전영업관행, 리스크관리 및 소비자보호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카드사의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카드사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카드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