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월 20일자 경향신문, 서울신문, 서울경제 등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도 생계를 함께 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무주택세대주 주택특별공급이 가능함)”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장기 주택종합계획 수정은 주택정책의 기조나 추진전략을 수정하는 차원이 아니고, '04년 계획 수립 이후의 제도 도입이나 '05년 인구센서스결과에 나타난 수급여건을 기존 계획의 틀 내에서 반영하는 실무적.소극적인 수정이 될 것임.
- ’06년 8.31대책 1주년 회의 발표자료와 금년도 건교부 업무계획에서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 국토연구원의 용역이 진행중이고 수정안 초안 마련 단계에 있으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급격한 정책변경이나 주택수급계획의 틀을 바꾸는 대폭적인 수정은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