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11월 6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총인건비 인상률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여 3% 이내’로 하며, ‘경상경비 증가율은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차등’하고,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임.
-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방만한 예산운용 여부 등을 점검.평가할 것이며, 각 기관의 이사회는 지침내용에 따라 예산편성 내용을 점검하고,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