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1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의 유가상승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방향을 담은 ‘고유가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기초수급자 가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분 보전을 위해 최저 생계비와는 별도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동절기 중 난방용 유류에 대해 탄력세율을 최대한 인하하며, 소득원을 상실한 가정에 대해 생계.주거.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대상을 확대함.
- 면세유 공급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수요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난방용 심야전력(저녁11시~아침9시)에 대해 20%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함.
- 대책 추진시 총 효과는 1조4,022억원으로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경감효과 1조775억원,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지원 및 절감 효과 3,247억원임.